[GMP 알림] 한벌구성의료기기에 대한 GMP 적합인정서 표기 방법개선

Facebook
Twitter
LinkedIn

식약처에서는 한 벌 구성 의료기기 적합인정서 발행 시 최종 포장하는 제조소(법적 책임자)만을 앞면에 기재하고, 그 외 제조소의 정보는 뒷면에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식약처에서는 한 벌 구성 의료기기의 경우 각 제조소별 자료를 제출받아 각 품목군에 대해 심사하도록 이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BCG에 문의 부탁드립니다.

https://emedi.mfds.go.kr/gmp/aply/view/MNU20284?&pstSno=4&bbsSno=1341

More to explorer

의료기기 행정처분 및 GMP 만료 시 수출업무 가능 범위

의료기기 제조·수입 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제조·수입 업무는 불가하며, 국내 판매는 가능하고 수출도 가능합니다. 판매정지 처분 시 제조·수입은 가능하나 국내 판매는 불가하며, 수출 가능 여부는

[GMP 알림] S/W 제조소 주소지 일치사항 관련

식약처에서는 주소지가 동일한 적합인정서가 2개 존재하는 경우, 품목군에 따라 정기심사 시기가 각각 달라 업체 편의를 위해 하나의 적합인정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유효기간이

Leave a Reply

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. Required fields are marked *